2025년 세법 개정안 - 변화와 주요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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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 개정안 - 변화와 주요 포인트 정리

돈버는 경제학 기자 2025. 1. 23. 17:08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의 변화와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터 가상자산까지 모두 한눈에 볼 수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 졸지 말라구~  "

 

 



[목차]

1. 서론: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필요성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2-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강화
 2-3.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3. 가상자산 과세 규정의 변화
 3-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
 3-2.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4.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
 4-1.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4-2. 종합부동산세 완화

 4-3. 기타 부동산 세제 변

5. 기업 및 친환경 세제 개편
 5-1.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5-2. 친환경 세제 및 소비자 혜택 강화

6. 결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세제



1. 서론: 2025년 세법 개정안의 필요성

2025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산업 생태계 강화, 그리고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등 일부 직종만 재외근무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예시: 한국관광공사의 해외 파견 근로자는 기존에 학자금과 가족수당이 비과세였으나, 이제 진흥공단의 직원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준 강화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특수관계자와 지배주주에게는 비과세 혜택을 제한합니다.
예시: A 법인의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정한 세제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2-3.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고령자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다운사이징 차액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예시: 기준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7억 원에 매도한 고령자는 양도차액 3억 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연금계좌 추가납입



3. 가상자산(ex.bit coin) 과세 규정의 변화

 3-1.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이 기존의 이동평균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시: 거래소 A에서 비트코인을 1BTC당 3천만 원에 구매하고, 거래소 B에서 1BTC당 2천만 원에 추가 구매했다면,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2,500만 원으로 산출합니다.

 3-2.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가상자산 사업자는 과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4.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는 고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과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4-1. 고가주택 간주임대료 과세 확대


변화 내용
기존에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보유자라도 임대사업 등록 여부나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간주임대료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를 적용합니다.

적용 기준

  -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 과세 대상: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 시행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시

A씨의 자산 구조

  -  서울 강남구에 기준시가 15억 원의 주택
  -  성남 분당에 기준시가 13억 원의 주택
  -  두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 20억 원

 

과세 계산

  -  전세보증금 합계액: 20억 원
  -  과세 기준 금액(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8억 원
  -  초과 금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과세

 

이 개정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세제 형평성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도모합니다.

 4-2. 종합부동산세 완화


변화 내용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일부 완화하여 1가구 1주택자 및 민간임대주택 보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기존에는 종부세 계산 시 민간임대주택도 포함되었으나, 단기 민간임대주택(4년형, 8년형)의 경우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임대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임대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

일부 지방의 저가 주택(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고령자나 지방 거주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주택을 매도하거나 신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 일정 기간 종부세 부담이 면제됩니다.
예시

B씨의 자산 구조

경기도 고양시 소재 기준시가 2.5억 원의 민간임대주택
서울 은평구 소재 기준시가 9억 원의 자가 주택
변화 전

민간임대주택과 자가 주택을 합산하여 종부세 계산
변화 후
민간임대주택은 합산에서 제외, 자가 주택만 과세 대상으로 적용
결과적으로 B씨의 종부세 부담이 감소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4-3. 기타 부동산 세제 변화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

장기보유 임대주택을 거주 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예: 10년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을 본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 계산 예외

동일 부동산에서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는 각각의 가치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일괄 가액으로 계산하는 예외 규정이 도입되어 납세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5. 기업 및 친환경 세제 개편

 5-1.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신성장 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장려됩니다.
예시: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2. 친환경 세제 및 소비자 혜택 강화
수소 제조용 LPG에 대한 환급특례가 신설되었으며,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예시: 자동차 제조사의 종업원이 구입한 전기차는 일정 기간 재판매 금지 조건하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6. 결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세제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와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가상자산, 부동산, 친환경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제 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자 그럼 절약한 돈으로 재테크 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