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전세사기 피해, 올바른 대처법과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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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전세사기 피해, 올바른 대처법과 정부 지원제도 총정리

돈버는 경제학 기자 2024. 12. 30. 18:06

전세사기피해 (출처:중도일보)

 

전세사기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만 명에 이릅니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계약 변경으로 세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시 대처법과 정부의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2.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증가 원인
  3. 전세사기 피해 시 초기 대응법
    • 계약 종료 2개월 전 해지 의사 통보
    • 공시 송달 제도의 활용
  4.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확인
    •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
  5.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6. 정부 지원 제도와 활용 방안
    • 법률 및 금융 지원
    • 주거 지원과 신용 회복
  7. 경매 및 셀프 낙찰 전략
  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전세사기란 무엇인가?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증금을 악용하거나 계약서 내용을 왜곡해 세입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증가 원인

2023년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5,5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이들이지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도 약 26%에 달했습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의 투자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 전세사기 피해 시 초기 대응법

 1) 계약 종료 2개월 전 해지 의사 통보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면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며, 보증금 반환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문자, 전화 녹음 등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공시 송달 제도의 활용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정한 절차를 통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절차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먼저, 자신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제공하며,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2) 소액 임차인 보호 제도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소액 임차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5.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전세사기 피해 상황에서 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가면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정부 지원 제도와 활용 방안

 1) 법률 및 금융 지원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복지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 대신 경매에 참여해 주택을 저렴하게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무상 임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3) 지원 신청 방법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이나 HUG의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7. 경매 및 셀프 낙찰 전략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셀프 낙찰을 진행하기 전, 해당 주택의 시장 가치와 판매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2. 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3.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4.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5. 추가 비용이나 의심스러운 요구는 즉시 확인

결론

전세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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